연말정산 미리보기, 열리기 전에 알아둘 숫자 3가지
작년엔 11월 5일에 열렸어요. 화면에 숫자를 넣기 전에 계산의 기준이 되는 세 가지부터 정리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열어보는 순간보다, 열기 전에 준비한 숫자가 결과를 좌우해요.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불러와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줘요.
10월 이후에 쓸 금액을 직접 넣어보면서, 어떤 결제수단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면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면 결과를 읽기가 어려워요. 공제가 시작되는 선, 결제수단별 공제율, 연말 전에 채울 수 있는 연금계좌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를 가정하고 세 가지 숫자를 직접 계산해 봤어요.
올해 개통일은 확인한 범위에서 아직 확정 발표가 없었어요. 열리기 전에 볼 수 있는 기준 위주로 정리했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올해 1~9월 실제 사용 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절감 세액이 계산돼요.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도 예상 연간 지출액을 넣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떤 수단을 얼마나 쓰는 게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 1단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 2단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해요
- 3단계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눌러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1~9월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요. 연말까지 조정할 여지를 보여 주는 서비스예요.
맞춤형 안내
작년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안내했어요.
간소화 서비스
실제 증빙 자료를 모아 보여 주는 서비스예요. 작년에는 1월 15일에 열렸어요.
실제 연말정산
회사에 공제 자료를 내고 확정 세액을 정산해요. 미리보기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아요.
미리보기는 답을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계산할 기준을 확인하는 서비스예요
국세청은 2025년 11월 5일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개통한다고 밝혔어요. 이튿날인 6일부터 맞춤형 안내도 시작했어요.
올해(2026년 귀속) 개통일은 확인한 범위에서 확정 발표를 찾지 못했어요. 작년 흐름에 비춰 11월 초 전후일 거라는 예상 글만 있었어요.
개통 시기를 10월 말이나 11월 중순으로 적은 글도 있어요. 국세청 발표를 전한 보도 기준으로는 11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나 홈택스 공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맞아요.
- 총급여 —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요
- 1~9월 카드 사용액 — 카드사 앱의 사용 내역으로 신용·체크·현금영수증을 나눠 봐요
- 연금계좌 납입액 —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이미 넣은 금액을 확인해요
- 지출 서류 — 월세,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영수증 중 빠진 게 없는지 봐요
총급여 3,000만원이면 문턱은 750만원이에요. 연 700만원을 쓰면 공제가 없고, 1,000만원을 쓰면 초과한 250만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제 순서와는 상관없어요.
문턱을 넘긴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해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예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과 추가 한도가 따로 있어요.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 (정부 카드뉴스 기준)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돼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도 카드 공제에서 빠져요. 미리보기에 지출 계획을 넣을 때 이런 항목을 섞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총급여 5,000만원, 자녀 없음, 기본 한도 300만원으로 계산했어요. 전통시장·대중교통 같은 추가 한도는 뺐어요.
1~9월에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썼고, 10~12월에 360만원을 더 쓸 계획이라고 가정했어요.
세금 효과는 과세표준이 15% 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 있다고 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16.5%로 곱했어요.
10~12월을 신용카드로 쓰면
합계 1,360만원에서 문턱 1,250만원을 빼면 110만원이 남아요. 15%를 곱해 공제액은 16.5만원, 세금은 약 2.7만원 줄어요.
10~12월을 체크카드로 쓰면
신용카드 1,000만원이 문턱을 먼저 채우고, 체크카드 250만원까지 문턱에 들어가요. 남은 110만원의 30%인 33만원이 공제돼 세금은 약 5.4만원 줄어요.
10~12월 지출이 210만원이면
합계 1,210만원으로 문턱 1,250만원에 못 미쳐요. 이 경우 카드 공제액은 0원이에요.
한도 300만원을 가득 채워도
공제액 300만원에 16.5%를 곱하면 세금 효과는 약 49.5만원이에요. 연금계좌 최대 148.5만원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바로 깎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줘요. 줄어든 소득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요.
그래서 문턱을 넘긴 뒤 100만원을 체크카드로 더 쓰면 세금은 약 4.95만원, 신용카드로 쓰면 약 2.5만원 줄어요.
쓴 돈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아요. 공제를 받으려고 소비를 늘리는 건 손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세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연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초과하면 13.2%예요. 둘 다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값이에요.
만기가 된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공제받는다고 국세청 안내 기사에 나와요.
이미 납입한 금액 270만원
월 30만원씩 9개월이면 270만원이에요. 이 금액의 공제액은 16.5%인 44.55만원이에요.
채울 수 있는 금액 630만원
900만원 한도에서 270만원을 빼면 630만원이에요. 공제율 16.5%를 곱하면 103.95만원이에요.
월 평균 210만원
630만원을 3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10만원이에요. 이만큼 여유 자금이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최대 148.5만원
44.55만원과 103.95만원을 더하면 148.5만원이에요. 900만원을 다 채웠을 때의 최대 환급액과 같아요.
⚠️ 연금계좌,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1.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일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3.3%p를 더 내는 셈이에요.
2. 낸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없어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적용돼요. 공제 대상 금액이 곧 환급액은 아니에요.
3. 연말에는 여유를 두세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대상이에요. 은행 영업일과 이체 시간은 금융사별로 달라요 (편집팀 제안).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공제율은 15~17%, 최대 170만원이에요. 카드 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아요.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돼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쓰면 문턱을 먼저 넘기기 쉬워요.
기부금 세액공제
1,000만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로 알려져 있어요. 연말 전에 영수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주택 관련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어요. 작년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해졌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해도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는 유치원 입학금과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가 공제 대상이에요. 차량운행비와 앨범비는 공제가 안 돼요.
월세와 의료비 공제율은 총급여와 지출 조건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기준은 홈택스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미리보기는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결과를 미리 계산해요. 그래서 연봉과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자료는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수집해 제공한다고 안내했어요.
맞춤형 안내는 분석 시점과 실제 연말정산 시점이 달라서, 연도말 기준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1월에는 무주택자였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월세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맞춤형 안내, 문자로 오면 의심하세요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송달되지 않으면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낸다고 밝혔어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아요.
문자로 링크가 왔다면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이나 스미싱일 수 있어요.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총급여와 25% 문턱부터 계산하세요
핵심 원칙문턱을 모르면 지금까지 쓴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인지 알 수 없어요. 총급여에 0.25를 곱한 값이 내 문턱이에요.
총급여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 월급 총액과 다를 수 있어요.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문턱 전에는 신용카드,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
편집팀 제안문턱을 채우는 구간은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아서, 카드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 측면에서는 손해가 없어요.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유리해요. 다만 앞의 계산처럼 차이는 몇 만원 수준이에요.
연금계좌는 총급여 구간과 납입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장 큰 숫자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16.5%와 13.2%로 갈려요. 같은 900만원이어도 환급액이 29.7만원 차이 나요.
여유 자금이 부족하면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게 안전해요.
맞춤형 안내를 받으면 12월 31일 요건을 다시 보세요
요건 재확인맞춤형 안내는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가는 안내예요.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국세청도 밝혔어요.
주택 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요건은 연말 시점 기준으로 다시 판단돼요.
공제는 쓴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