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한도,
관계별로 이만큼 다릅니다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10년 합산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다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관계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걸 새삼 확인했어요. 국세청 기준으로 이 한도 안에서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0원입니다.
한도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배우자는 6억원까지지만,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사위나 며느리 같은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시 추가로 1억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이 글에서는 관계별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전부 정리하고,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혼인·출산 공제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봤어요.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왜 관계마다 다른가?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친족으로 그룹을 나눠 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해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0년 합산은 어떻게?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한도를 계산해요. 10년 지나면 한도가 다시 초기화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에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 추가돼요.
한도 넘으면 세율은?
초과분에는 10~50% 세율이 적용되고, 신고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어요.
배우자 증여, 6억원까지는 세금 걱정 없어요
가장 큰 한도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다른 관계보다 압도적으로 큰 한도라, 부동산 지분을 나누거나 목돈을 옮길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자녀 증여, 성년이냐 미성년이냐로 한도가 갈려요
핵심 비교자녀가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까지 비과세예요.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마다 재증여하면 성년이 될 때까지 여러 번 나눠서 활용할 수 있어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 혼인·출산이면 1억원 더
추가 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만 해당돼요. 기존 기본공제(5천만원)와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되지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 한도라는 점은 주의하세요.
-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
-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 나이 기준 꼭 확인
-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기본공제와 별도, 조건은 2년 이내
- 10년 합산 기준 — 같은 그룹에서 받은 금액 전부 더해서 계산
- 한도 넘으면 신고 필수 — 무신고가산세 20% 주의
⚠️ 이것도 같이 확인하세요
1. 직계존속은 합산 그룹.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는 모두 같은 그룹이라 10년간 이 그룹 전체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서 5천만원 한도를 따집니다.
2. 자녀→부모 방향도 한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손주가 조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예요.
3. 축의금·학자금은 별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이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증여세는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주느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