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합산 8500만원 넘어도 되더라고요
10월부터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청년 전세보증도 만 39세까지 넓어졌어요
10월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에 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앞으로는 합산이 이를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해요. 합산 기준 때문에 문턱에 걸리던 부부도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은 시기에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어지고,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를 그대로 유지해요.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3억원까지예요.
다만 바뀐 건 소득을 보는 방식과 연령 범위뿐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나 주택 보유 여부 같은 나머지 조건이 그대로고, 소득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대출이 바로 승인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10월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청년 전세대출 보증 대상이 만 39세까지 넓어져요.
소득 보는 방식이 바뀜
합산 8,500만원을 넘어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충족해요.
청년 범위 확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은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은 것
주택가격·주택 보유 조건은 그대로고, 소득요건을 채워도 최종 승인은 별도 심사를 거쳐요.
합산으로 보면 탈락인데,
한 명 기준으로 보면 통과입니다
보금자리론, 부부 소득 확인은 이 순서로
가장 먼저이제 소득요건은 두 갈래로 확인합니다. 첫째,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지. 맞다면 기존처럼 충족이에요. 둘째, 합산이 이를 넘는다면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지.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소득요건은 통과예요.
청년 전세보증, 만 35~39세는 다시 확인
놓치기 쉬움그동안 만 34세를 넘겨 대상에서 빠졌던 만 35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이제 지원 범위에 들어옵니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 그대로이고,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으로 판단해요.
신청 전,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부터
실전 팁소득요건이 완화됐어도 주택가격이나 주택 보유 여부 같은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예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접수 시점과 세부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취급은행 안내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부부 각자 연소득 — 합산과 개인별 금액을 따로 계산
- 두 가지 기준 비교 — 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한 명 7,000만원 이하
- 청년 전세보증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소득 7,000만원 이하 동시 충족 여부
- 나머지 조건 — 주택가격과 주택 보유 여부는 바뀌지 않았는지 재확인
- 접수 적용 시점 — 한국주택금융공사·취급은행에서 변경 기준 적용일 확인
⚠️ 소득요건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1. 소득요건 충족은 승인이 아닙니다. 요건을 채워도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별도 심사로 결정돼요.
2. 다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주택가격이나 주택 보유 여부에서 걸리면 소득이 낮아도 이용할 수 없어요.
3. 세부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소득이 달라진 게 아니라,
소득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